합동회사란

현재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동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합동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 GK)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LLC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즉,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는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나 신용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LLC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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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 8. 8.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과 인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은 2011년에「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2020년에 비지니스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 금번의「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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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에서는 노무라증권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노무라홀딩스가 일본IB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무라홀딩스측은 당초 목표로 삼은 기한 내에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스템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일본IBM을 상대로 36억 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 분쟁을 두고 대기업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는 1심에서는 노무라증권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라증권측이 상고를 하였으나, 작년 12월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은 일본 기업과의 시스템개발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분쟁의 내용과 항소심인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기업과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 실무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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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명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식 상속 분쟁에서 일본인측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한국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증여한 것이 유효한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에서 제외된 일본측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망인의 유언장은 상속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일본측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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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일본기업인 J는 ① 자신은 일본에 소재한 일본 법인이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②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③ 일본에서의 집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법원의 판결】

사건을 심리한 동경지방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판결을 허가하였다.

  1. 당사자들은 정산대금을 한국에 개설된 K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곧 채무를 이행할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이고, 채무이행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청구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일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신속히 집행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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