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에서는 노무라증권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노무라홀딩스가 일본IB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무라홀딩스측은 당초 목표로 삼은 기한 내에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스템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일본IBM을 상대로 36억 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 분쟁을 두고 대기업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는 1심에서는 노무라증권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라증권측이 상고를 하였으나, 작년 12월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은 일본 기업과의 시스템개발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분쟁의 내용과 항소심인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기업과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 실무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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