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 8. 8.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과 인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은 2011년에「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2020년에 비지니스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 금번의「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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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도 우리나라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가에 있어서는 양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포함시키지만(물론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원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본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패소 당사자에게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조차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듯 싶은데, 인터넷상의 설명을 보면 ‘패소한 당사자라도 그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재판을 구할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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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7월에 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일본어)을 첨부합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사업자측의 기본 준수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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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에서는 노무라증권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노무라홀딩스가 일본IB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무라홀딩스측은 당초 목표로 삼은 기한 내에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스템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일본IBM을 상대로 36억 엔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 분쟁을 두고 대기업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는 1심에서는 노무라증권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라증권측이 상고를 하였으나, 작년 12월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은 일본 기업과의 시스템개발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분쟁의 내용과 항소심인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기업과의 시스템개발 업무위탁계약 실무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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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명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식 상속 분쟁에서 일본인측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한국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증여한 것이 유효한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에서 제외된 일본측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망인의 유언장은 상속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일본측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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