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명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식 상속 분쟁에서 일본인측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한국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증여한 것이 유효한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에서 제외된 일본측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망인의 유언장은 상속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일본측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문제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증여계약서의 필적이 망인의 필적인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여 불리한 형국이 되었으나, 저희 사무소는 방대한 문서의 필적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증여계약서상의 망인의 필적이 본인의 필적이 아님을 밝혀내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시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주식 이전이 이루어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은 정원일 변호사(이메일 주소는 여기를 클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기업자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법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법률사무소의 일본 변호사와 함께 현지에서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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