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시장의 구조와 현지의 사업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포인트와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사업 협력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력 포인트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 전문 변호사
주주간 계약에 포함된 의결권구속 약정의 효력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최신 판례 분석
주주간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와 경영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각 주주의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간 계약은 이러한 법률이 규율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합의로 주식회사의 운영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다수결원칙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 지분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이사지명권과 의결권행사구속 조항이다. 이를테면 회사의 이사 4인 중 2인은 주주 A가 지명하는 자로 하고, 상대편 주주는 주주 A가 지정한 자가 의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 계약 중 의결권구속 약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논의와 최근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more…)【일본 판결 소개】 외국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국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본 법원과 학계의 법 해석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원고는 신변상의 이유로 홀로 일본으로 귀국하여 별거를 시작하였다.
미국에 남은 남편 A는 뉴욕주에서 마찬가지로 뉴욕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일본인 여성은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일본 법원에 뉴욕주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개념과 장단점, 이용사례
합동회사란
현재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동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합동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 GK)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LLC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즉,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는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나 신용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LLC와는 차이가 있다.
(more…)외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 절차 및 유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하 “외국인”이라고만 합니다)이 일본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규제와 유의 사항을 거래 단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합니다.
(more…)관계가 틀어진 일본의 사업파트너를 합동회사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방법
일본의 사업파트너와 일본에서 공동 사업(조인트벤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합동회사는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유한회사, 미국으로 치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합니다. 주로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업체에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본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개념과 장단점, 이용사례
그런데 출자자들의 강한 결속과 설립 절차의 간이함이라는 편의에 의해 탄생한 합동회사이지만, 후일 출자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느 출자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사원(합동회사의 출자자를 일본 회사법상 ‘사원’이라고 부릅니다)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용이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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