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업파트너와 일본에서 공동 사업(조인트벤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합동회사는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유한회사, 미국으로 치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합니다. 주로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업체에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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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자자들의 강한 결속과 설립 절차의 간이함이라는 편의에 의해 탄생한 합동회사이지만, 후일 출자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느 출자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사원(합동회사의 출자자를 일본 회사법상 ‘사원’이라고 부릅니다)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용이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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