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국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본 법원과 학계의 법 해석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원고는 신변상의 이유로 홀로 일본으로 귀국하여 별거를 시작하였다.
미국에 남은 남편 A는 뉴욕주에서 마찬가지로 뉴욕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일본인 여성은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일본 법원에 뉴욕주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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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도 우리나라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가에 있어서는 양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포함시키지만(물론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원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본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패소 당사자에게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조차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듯 싶은데, 인터넷상의 설명을 보면 ‘패소한 당사자라도 그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재판을 구할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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