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업가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 그래서인지 일본 법률사무소 중에는 한국 관련 기업 자문 업무를 주로 하다가 한국 가족법 영역으로까지 업무를 확대한 곳이 많이 있다. 일본 법무를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법무법인이 별로 없다는 점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일 간 가족법이 문제되는 분야로는 이혼, 상속, 후견, 자산승계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상속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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