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무성과 금융청은 1월 31일부터 각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대주주정보 제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신청을 받을 때 고객에게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라는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동 보고서에는 2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의 명칭, 보유비율,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대주주의 정보를 기초로 과거 경력 등을 조회하여 자금세탁 여부나 위험성을 파악하게 된다. 대상기업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약350만 개의 회사라고 한다.

금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021년 8월 일본을 중점관리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서 당시 FATF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의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점,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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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일본기업인 J는 ① 자신은 일본에 소재한 일본 법인이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②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③ 일본에서의 집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법원의 판결】

사건을 심리한 동경지방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판결을 허가하였다.

  1. 당사자들은 정산대금을 한국에 개설된 K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곧 채무를 이행할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이고, 채무이행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청구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일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신속히 집행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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