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된 지금, 국경을 넘은 서비스의 제공은 더 이상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여기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가 뜻하지 않게 외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에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로부터 “일본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보호방침(Privacy Policy)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일본 기업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법률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며, 이는 향후 제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Privacy Policy의 검토와 작성에 관한 자문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본 진출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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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시장의 구조와 현지의 사업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포인트와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사업 협력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력 포인트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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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와 경영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각 주주의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간 계약은 이러한 법률이 규율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합의로 주식회사의 운영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다수결원칙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 지분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이사지명권과 의결권행사구속 조항이다.  이를테면 회사의 이사 4인 중 2인은 주주 A가 지명하는 자로 하고, 상대편 주주는 주주 A가 지정한 자가 의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 계약 중 의결권구속 약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논의와 최근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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