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 8. 8.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과 인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은 2011년에「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2020년에 비지니스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 금번의「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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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도 우리나라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가에 있어서는 양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포함시키지만(물론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원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본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패소 당사자에게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조차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듯 싶은데, 인터넷상의 설명을 보면 ‘패소한 당사자라도 그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재판을 구할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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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7월에 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일본어)을 첨부합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사업자측의 기본 준수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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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일본기업인 J는 ① 자신은 일본에 소재한 일본 법인이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②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③ 일본에서의 집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법원의 판결】

사건을 심리한 동경지방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판결을 허가하였다.

  1. 당사자들은 정산대금을 한국에 개설된 K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곧 채무를 이행할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이고, 채무이행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청구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일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신속히 집행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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