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된 지금, 국경을 넘은 서비스의 제공은 더 이상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여기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가 뜻하지 않게 외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에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로부터 “일본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보호방침(Privacy Policy)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일본 기업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법률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며, 이는 향후 제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Privacy Policy의 검토와 작성에 관한 자문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본 진출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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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시장의 구조와 현지의 사업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포인트와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사업 협력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력 포인트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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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업가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 그래서인지 일본 법률사무소 중에는 한국 관련 기업 자문 업무를 주로 하다가 한국 가족법 영역으로까지 업무를 확대한 곳이 많이 있다. 일본 법무를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법무법인이 별로 없다는 점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일 간 가족법이 문제되는 분야로는 이혼, 상속, 후견, 자산승계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상속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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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와 경영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각 주주의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간 계약은 이러한 법률이 규율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합의로 주식회사의 운영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다수결원칙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수 지분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이사지명권과 의결권행사구속 조항이다.  이를테면 회사의 이사 4인 중 2인은 주주 A가 지명하는 자로 하고, 상대편 주주는 주주 A가 지정한 자가 의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 계약 중 의결권구속 약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논의와 최근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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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국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본 법원과 학계의 법 해석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원고는 신변상의 이유로 홀로 일본으로 귀국하여 별거를 시작하였다.
미국에 남은 남편 A는 뉴욕주에서 마찬가지로 뉴욕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일본인 여성은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일본 법원에 뉴욕주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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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회사란

현재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동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합동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 GK)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LLC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즉,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는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나 신용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LLC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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