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회사란

현재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동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합동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 GK)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LLC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즉,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는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나 신용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LLC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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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업파트너와 일본에서 공동 사업(조인트벤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합동회사는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유한회사, 미국으로 치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합니다. 주로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업체에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본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개념과 장단점, 이용사례

그런데 출자자들의 강한 결속과 설립 절차의 간이함이라는 편의에 의해 탄생한 합동회사이지만, 후일 출자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느 출자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사원(합동회사의 출자자를 일본 회사법상 ‘사원’이라고 부릅니다)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용이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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