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명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식 상속 분쟁에서 일본인측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한국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증여한 것이 유효한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에서 제외된 일본측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망인의 유언장은 상속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일본측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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