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업가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 그래서인지 일본 법률사무소 중에는 한국 관련 기업 자문 업무를 주로 하다가 한국 가족법 영역으로까지 업무를 확대한 곳이 많이 있다. 일본 법무를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법무법인이 별로 없다는 점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일 간 가족법이 문제되는 분야로는 이혼, 상속, 후견, 자산승계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상속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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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명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식 상속 분쟁에서 일본인측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한국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증여한 것이 유효한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여계약에서 제외된 일본측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계약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망인의 유언장은 상속의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일본측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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