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국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본 법원과 학계의 법 해석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미국 뉴욕주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원고는 신변상의 이유로 홀로 일본으로 귀국하여 별거를 시작하였다.
미국에 남은 남편 A는 뉴욕주에서 마찬가지로 뉴욕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일본인 여성은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일본 법원에 뉴욕주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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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도 우리나라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가에 있어서는 양국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포함시키지만(물론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법원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일본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패소 당사자에게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조차 부담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아마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듯 싶은데, 인터넷상의 설명을 보면 ‘패소한 당사자라도 그 주장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부담시키면 재판을 구할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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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일본기업인 J는 ① 자신은 일본에 소재한 일본 법인이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②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③ 일본에서의 집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법원의 판결】

사건을 심리한 동경지방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판결을 허가하였다.

  1. 당사자들은 정산대금을 한국에 개설된 K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곧 채무를 이행할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이고, 채무이행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한국 법원의 정산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청구 사건에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일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신속히 집행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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