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즉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본 법원의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부부(남편은 뉴질랜드와 D국가의 이중국적, 아내는 일본 국적)가, 아내가 H국적의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일본 국적 및 H국적)에 대한 일반입양을 신청한 케이스이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자국이 정하고 있는 룰에 따라 어느 나라 법에 준거하여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그 룰이란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는 국제사법이고, 일본 법원의 경우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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