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개념과 장단점, 이용사례

합동회사란

현재 일본 회사법상의 회사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합동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합동회사(合同会社, Godo Kaisha, GK)는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LLC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과세되고{즉,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는 인정되지 않는다} 역무나 신용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LLC와는 차이가 있다.

합동회사의 장단점

일본 합동회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장점으로는 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과 이익배당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회사 소유자(법률상 ‘사원’이라고 부른다)가 경영을 담당하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③ 설립비용이 적다는 점(주식회사는 약20만 엔이 드는 반면 합동회사는 6만 엔 수준이다), ④ 임원의 임기에 정함이 없는 점(주식회사의 취재역은 법정 임기가 있다), ④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결산공고 의무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합동회사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주식회사보다 지명도가 낮고,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원(지분소유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반대자측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을 맡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다수자측이라도 업무집행사원 등을 해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법원에 대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을 청구나 사원에 대한 제명 청구, 해산 청구 등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합동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2인 이상의 사업파트너가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내부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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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회사의 지배 및 운영 구조

참고로 업무집행사원(한국의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라고 한다)이란 사원들 중에 합동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된 자로서, 주식회사의 이사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반드시 사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으면 각 사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다른 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업무집행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대표사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당)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표사원(대표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은 합동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합동회사는 회사의 소유자(사원)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하게 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하여 보자면, 합동회사의 각 사원의 의결권은 균등하다. 즉 사원 1인이 1의결권을 갖는다. 출자금액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는데, 이때의 결의권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즉, 예를 들어 출자금액과 비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사원이 2인이거나 짝수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도 합동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고, 업무집행사원 또한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집행자(보통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되나 제3자도 가능하다)를 정하여야 한다(한국의 유한책임회사에서는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 또는 ‘직무수행자’라고 부른다).

합동회사는 사원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하므로 사원 지분의 양도는 사원 전원의승낙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합동회사는 이익배당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야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주식회사와 달리 합동회사는 출자액에 상관 없이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파트너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자본출자만을 하게 한 다음 50%의 이익배당율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비교는 본 글 말미의 표 참조)

합동회사의 이용 사례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이 공동회사의 도입 이후 기존 일본 지사의 법인형태를 주식회사에서 합동회사로 변경한 바 있다.  외국기업(특히 미국계)이 합동회사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원래부터 LLC 형태에 친숙한 면과 합동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본국에서의 도관과세 혜택을 얻거나 조세피난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고 있다.

최근의 이용사례를 보면 일본 내 신규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나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의 조인트벤처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목적과 스테이지에 따라 합동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업종으로서는 태양광발전사업에 합동회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입 초기에는 이용이 미미했으나 현재는 신설법인의 약 20% 정도를 점할 정도로 증가세에 있다.

참고: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비교

주식회사합동회사
자본금1 엔 이상1 엔 이상
출자자 수1 명 이상1 명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출자액을 한도로 함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지분의 양도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출자자(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출자자들의 의사결정주주총회 설치 필요주주총회 설치 불요
의결권 수보유주식 수에 따름출자지분과 상관 없이 균등
(단, 업무집행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회사의 경영자취재역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 사원)
회사의 대표자대표취재역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정함.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대표함)
감사필요불요
이익배분 출자지분율에 따름출자지분율에 상관 없이 정관으로 정함
과세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배당에
각각 과세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배당에
각각 과세
조직변경합동회사로 변경 가능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맺음말

합동회사는 소수의 사업 파트너 사이의 인적 결합과 역할 분담을 중시하면서 주식회사보다 탄력적인 이익분배 구조와 낮은 운영 코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게 적합하다고 하겠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치는 단계에서 일단 합동회사 형태로 시작한 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여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며, 이 점은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도 참고가 될 만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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