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공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 8. 8.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과 인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은 2011년에「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2020년에 비지니스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 금번의「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에게 요구되는 인권 존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측의 이해를 돕고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묻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펼치는 모든 기업(개인사업주도 포함)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의 서플라이어(국내외 서플라이체인상의 기업 및 사업상의 관계사)를 통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상의 관계사란 반드시 서플라이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업체, 일본기업과의 공동출자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