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 8. 8. 「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공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확대에 따른 기업과 인권 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은 2011년에「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추어 2020년에 비지니스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이후 기업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이 금번의「책임있는 서플라이체인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에게 요구되는 인권 존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측의 이해를 돕고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묻지 않고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펼치는 모든 기업(개인사업주도 포함)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의 서플라이어(국내외 서플라이체인상의 기업 및 사업상의 관계사)를 통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상의 관계사란 반드시 서플라이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업체, 일본기업과의 공동출자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