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업 대주주정보 제출 제도 실시

일본의 법무성과 금융청은 1월 31일부터 각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대주주정보 제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신청을 받을 때 고객에게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라는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동 보고서에는 2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의 명칭, 보유비율,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대주주의 정보를 기초로 과거 경력 등을 조회하여 자금세탁 여부나 위험성을 파악하게 된다. 대상기업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약350만 개의 회사라고 한다.

금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021년 8월 일본을 중점관리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서 당시 FATF는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의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점,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출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에 그치고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측에서 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부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거래 거절까지 이어질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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