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틀어진 일본의 사업파트너를 합동회사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방법

일본의 사업파트너와 일본에서 공동 사업(조인트벤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합동회사는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유한회사, 미국으로 치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합니다. 주로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업체에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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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자자들의 강한 결속과 설립 절차의 간이함이라는 편의에 의해 탄생한 합동회사이지만, 후일 출자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느 출자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사원(합동회사의 출자자를 일본 회사법상 ‘사원’이라고 부릅니다)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용이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합동회사의 사원을 강제적으로 배제(일본 회사법은 이를 ‘회사의 제명’이라고 부릅니다)하기 위해서는 ①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②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친 후, ③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법 제859조).

즉, 제명 사유가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업의 금지, 이익상반거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업무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업무집행에 관여한 경우
  4. 회사를 대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대표권이 없음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나아가 일본 법원은 제명을 위한 재판 절차를 요식적인 수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까지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그 의사에 반하는 사원을 합동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명사유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해당 사원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사원 간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인하여 합동회사의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결과 해당 합동회사가 존속하여 활동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해당 사원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즉, 어느 사원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사원 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동회사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사업 지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거나 사원의 배제가 회사의 존속과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닌 한 재판을 통한 강제 배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 법원의 입장은 공동사업에 자금만 지원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주로 이익 배분에만 관심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 후일 사업 담당 파트너와의 불화를 이유로 해당 파트너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공동사업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회사의 존속과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합동회사에서 파트너 사원을 강제적으로 배제시키는 데는 상당한 법적 제한이 가해져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해당 사원과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퇴사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동회사의 정관에 “사원은 다른 사원의 과분수의 결의로 퇴사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 법원은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은 사원의 제명에 법원의 관여를 요구하는 회사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東京地判平成9年10月13日判時1654号137頁). 동 법원은 사원의 제명에 법원의 재판을 요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를 회사의 자율적 경영과 사적자치와 제명의 대상이 되는 사원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조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명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당해 사원이 자진 퇴사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협의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결국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해산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기업 또는 일본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합동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법의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은 정원일 변호사(이메일 주소는 여기를 클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기업자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법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법률사무소의 일본 변호사와 함께 현지에서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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